90살 노모 살해한 50대 징역 16년…법원 "패륜 범죄 엄벌"
집에서 술 못 마시게 하자 말다툼 중 목 졸라 살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던 아흔 살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 B(90)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몸도 좋지 않은데 왜 술을 먹느냐"며 나무라자 말다툼을 했다. 이어 B씨가 "차라리 날 죽이고 술을 먹으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해고된 이후 자신의 실업급여와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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