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주민 강력 반발' 금강수계 토지 매수구역 절반 축소
금강유역환경청·옥천군 참가 TF서 합의안 도출…관련법 개정 추진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부른 금강수계 매입 대상 토지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이 문제 논의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옥천군·주민 등이 구성한 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 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핵심은 금강수계 토지 매수 구역을 절반으로 줄여 한강수계와 형평을 맞추는 것이다.
현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은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을 위해 수질보전에 필요한 토지를 정부에서 매수하도록 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1권역은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류 2㎞와 지류 1㎞가 대상이다.
이는 한강수계(1권역은 본류 1.5㎞와 지류 1㎞, 2권역은 본류 1㎞와 지류 0.5㎞)보다 2배 넓은 면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의 51.98%(279.2㎢)가 매수지역에 포함된다.
이 사실은 안 옥천군민들은 "막무가내식 토지 매수"라며 집단 반발했다. 주민 9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국민청원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금강수계법 개정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군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한강수계와 형평성을 맞추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곧 금강수계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민관 TF는 매수지역이라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시설을 우선 사들이고, 매수 토지에 대한 공공목적 사용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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