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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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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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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저소득층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인하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든다.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낮아진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
    │ │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 ├───────┬──┼─────┬──┼─────┬───┤
    │ │ 의료급여 │건강│ 의료급여 │건강│ 의료급여 │ 건강 │
    │ ├───┬───┤보험├──┬──┤보험├──┬──┤ 보험 │
    │ │ 1종 │ 2종 ││1종 │2종 ││1종 │2종 │ │
    ├───────┼───┴───┼──┼──┴──┼──┼──┼──┼───┤
    │ 상급종합병원 │ 50% │50% │ 40%│40% │면제│10% │20~30│
    │ │ ││ ││││ % │
    ├───────┼───────┼──┼─────┼──┼──┼──┼───┤
    │ 종합병원 │ 40% │40% │ 30%│30% │면제│10% │ 20% │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안)]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치료, 처치, 약제 등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되거나 10%(의료급여2종)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2·3인실 입원료에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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