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로 약 2천명 사망…질병사망자 23% 급증
일정요건 갖추면 산재 인정 '추정의 원칙' 도입 영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급격히 늘고, 사고 사망자는 소폭 줄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망자(최종 승인 기준)는 1천957명으로, 전년보다 180명(10.1%) 늘었다.
이 가운데 사고 사망자는 전년(969명)보다 5명 감소한 964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32→ 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 71명)은 줄었지만, 건설업(499→ 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127→ 144명)은 늘었다.
유형별로는 추락(366명·38.0%), 끼임(102명·10.6%), 부딪힘(100명·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보다 185명(22.8%)이 늘었다.
이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2016년 1만3천436명에서 지난해 1만4천874명으로 11%가량 증가한 데다 지난해 9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지난해 1∼8월 50.2%였지만, 9∼12월에는 58.3%로 8.1%포인트 올랐다.
질병 종류별로는 진폐(439명·44.2%), 뇌심질환(354명·35.6%), 직업성 암(96명·9.7%) 순으로 많았다.
전체 재해자 수는 8만9천848명으로, 전년보다 808명(0.9%) 감소했다.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 피해자는 8만665명으로 전년보다 2천115명(2.6%) 줄었지만, 질병 재해자는 9천183명으로 1천307명(16.6%) 늘었다.
노동부는 경미한 부상 재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해서 적발하고,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도록 하는 산재 보험 개별 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할증 폭을 50%에서 20%로 축소한다.
올해는 산재 감축 지표를 사고 사망자로 단일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무재해 기록이나 재해율 지표에는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도 포함돼있었다"며 "경미한 부상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무재해 기록 인증제를 폐지하고, 근로감독 대상 선정 기준에서 재해율 지표를 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업장과 지정 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 은폐 적발을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 은폐 감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 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는 절차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사업장이 재해 발생현황과 재해예방 활동 내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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