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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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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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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8·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이 때문에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상태인 최 전 의원으로선 불리한 상황이 됐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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