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대학 교수, 단톡방에 '개헌 논의' 올렸다가 처벌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의 인민해방군 소속 국방대학 교수가 '불온한' 내용을 소셜미디어 웨이신(微信·위챗)에 올린후 단톡방 참여자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화권 인터넷 매체 보쉰(博迅)이 26일 보도했다.
보쉰은 중국 인민해방군 국방대학 정치학원이 이런 내용의 기율위반 사건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쉰은 국방대학 정치학원 시안(西安) 캠퍼스의 한 부교수(상교. 대령)가 단톡방에 참여한 31명에게 지난해말 열린 19차 당대회 보고내용과 헌법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말 19차 당대회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헌법에서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당국의 엄밀한 통제로 헌법수정에 대한 이견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밖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이어지고 있는 집단지도체제의 붕괴와 '시황제'의 장기집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
보쉰은 이 부교수가 국방대학 기율위에 의해 상교에서 중교(중령)으로 강등되고 당적을 박탈당하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단톡방 개설자는 이런 논의를 제때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다른 단톡방 참가자 20여명도 기율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헌법수정을 시 주석의 집권연장과 결부시키는 논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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