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법의날 행사…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에 무궁화장
전직 변협 회장 받던 관례 깨 잡음…법무부 "관례 아니다"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정부는 1964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섰을 때 가능하다"며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고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가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대책 마련, 유가족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특조위 위원장을 맡았다.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조근정훈장을, 박태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 이주형 수원지검 2차장검사,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받았다.
한편 법무부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후순위 후보자였던 이석태 변호사를 1순위 후보로 추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성향에 맞는 인사에게 상훈을 수여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임기를 마친 직전 변협 회장이 법의 날 행사에서 무궁화장을 받던 게 관례라며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 서훈 대상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현직 변협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서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협 회장이 법의 날 무궁화장을 관례로 받아왔다는 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전·현직 변협 회장이 법의 날 무궁화장을 받은 전례가 없었고, 2006년 이후로 전직 회장 여섯 명이 법의 날 훈장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인사 등이 참여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반 여론과 민원, 법의 날 행사취지 등을 고려해 서훈 후보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른바 '코드 상훈'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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