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에 3억여 원 보상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 신고로 18억여 원 환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달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6억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이 37억2천여만 원이라고 25일 밝혔다.
22명 가운데 가장 많은 3억364만4천 원의 보상금을 받은 A씨는 2016년 권익위에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가짜 매출계산서 등을 이용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된 업체는 검찰 수사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업체로부터 18억8천여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A씨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가운데서는 역대 최고액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허위 활동보조 신고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당수령 ▲요양보호사 허위 등록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수령 ▲보건소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을 신고한 사람들이 이번에 보상금을 받았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 등이 1억 원 이하면 30%, 1억 원 초과면 금액 구간별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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