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공무원 '노동절' 쉰다…특별휴가 형식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따른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시청과 각 구청은 될 수 있으면 5월 1일 휴가를 쓰도록 권유하지만 당일 시청이나 구청이 문을 닫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별휴가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집단 휴무를 하는 것이어서 곱지 않는 시선도 있다.
상당수 공무원이 법적 연가도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절 휴식제공이라는 주장은 궁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본청·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2천여명에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업무지침에 규정된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이용해 휴가를 부여한다.
광주시는 가능한 근로자의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시청이나 구청 전체가 휴무하지는 않는다.
선거 관련 업무나 보건, 민원 업무 직원은 시민 불편이 없는 수준에서 근무한다.
이날 근무한 경우 5월 중순까지 하루를 쉬도록 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시청 전체가 문을 닫고 휴무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하루씩 부여하는 개념이며 단지 근로자의 날에 함께 쉬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자치구도 비슷한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이나 민원 부서가 많은 만큼 시청보다는 근무 직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자치구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는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윤장현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들에게 휴식과 사기충천의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최근 5개 구청 공무원노조 지부장들이 시청 행정부시장을 만나 근로자의 날 휴무를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시와는 달리 전남도나 일선 시군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와 관련된 움직임은 아직 없다.
도청 관계자는 "공무원 단체에서 일부 요청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움직임 없다"며 "특별휴가(포상휴가)를 확대해서 적용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근로자의 날 휴무는 지난해 서울시청이 시행해 주목받았다.
서울시청과 일선 자치구청도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를 시행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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