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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 후보 5천만원 받고 고래 불법 유통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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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 후보 5천만원 받고 고래 불법 유통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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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송철호 후보 5천만원 받고 고래 불법 유통사건 변호"
    송 후보 측 "수임료 상식적인 금액…의뢰인 구속된 뒤 다 돌려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대표인 법무법인 정우가 검경 수사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울산경찰청의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질의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이 가운데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환부사건의 피의자는 다른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고 구속 수감 중이다.
    송 후보 측은 환부사건의 피의자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한 식당 주인과 식당 종사자 등 친인척 2명에 대해 변호를 했고 그중 1명은 최근 구속됐다.
    한국당은 "송 후보의 변호사 사무장이 지난해 12월 초 식당 주인과 식당 종사자 등 의뢰인과 계약체결 시 변호사 수임료로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들의 변호에 5천만원의 수임료가 적절하냐"며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300만원에서 많아도 1천만원 미만이라는 게 공통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선임료를 받고 3개월이 지난 3월 초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돈을 받고 선임계를 곧바로 내지 않으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특히 송 후보가 선임료를 받은 뒤인 12월 말 황운하 청장과 만난 것은 사건 변호사와 담당 지방청 수장의 사적인 만남으로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환경운동을 오래 했다는 송 후보가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하며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한 업자를 변호하는 이중적 행태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변호사 수임료는 상식적인 금액이며, 나중에 사건 관계자 1명이 구속되고 도덕적 책임 등을 참작해 수임료를 모두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선임계는 변호하는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를 맡은 사람은 고래고기 환부사건 당사자가 아니고 고래고기를 받아 장사한 식당 관계자로 환부사건의 직접 피의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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