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직적 탈세 혐의' 겨눈 관세청…수사 급물살
이틀 만에 본사·김포공항 등 대한항공 사무실 전방위 압수수색
'조직차원 비리'로 수사 확대…"항공운송면허 정지" 여론 번질 수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세관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에 이어 대한항공[003490] 사무실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면서 밀수·탈세 의혹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진그룹 일가의 탈세·밀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상습·조직적으로 동원된 사실이 발견되면 항공운송면허 정지 등 국적기 자격 박탈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중구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지난 주말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이다.
정식 조사 착수 사흘 만에 두 번에 걸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세관 당국의 밀수·탈세 수사도 한껏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세관 당국이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이날 3곳을 합하면 최소 7곳에 달한다.
법원이 한진그룹 일가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사실상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세관 당국이 구체적인 비리 혐의 정황을 이미 포착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이 최근 한진그룹 일가 해외 신용카드 내역 분석에 따른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라면 이날 압수수색은 조직 차원 상습적 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뿐만 아니라 계열사 전체 업무 자료를 총괄하는 본사 전산센터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깊다.
실제로 조 전무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한진일가가 개인 물품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대한항공 법인을 상습 악용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개인 명품 등을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 대한항공 법인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일탈 행위를 폭로한 내부 제보자들이 공범 혐의를 우려해 선뜻 세관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못하는 것도 총수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한항공이 폭넓게 개입했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세관 당국 조사를 통해 밀수·탈세 혐의가 총수일가와 대한항공 조직 차원 비리로 밝혀질 경우 대한항공 면허 정지 등 '국적기 자격' 박탈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정지 요건 중 하나로 '국가 안전이나 사회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만약 한진일가가 대한항공을 동원해 장기간·대규모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행위가 법에서 정한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새롭게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
정부는 아직은 대한항공이 면허를 박탈당할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첫 번째 압수수색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관 내역 대조를 위한 것이라면 이번 압수수색은 대한항공 조직이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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