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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로…병합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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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로…병합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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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로…병합 가능성(종합)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최씨 재판은 초반 단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병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최씨의 항소심 재판이 초반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1심 재판도 함께 진행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항소 포기서를 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도 재판부가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인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는 서울 중앙고 동기생이다. 두 사람의 친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 공정성이 의심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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