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투수 안지만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무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씨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0일 안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안씨는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2016년 2월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 가운데 1억6천500만 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씨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포착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씨가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 부분은 "추가적인 새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한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점, 도박 혐의로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취득한 이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검찰조사와 재판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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