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49.76

  • 28.51
  • 0.55%
코스닥

1,164.43

  • 0.02
  • 0.00%
1/2

어촌계서 양식장 수익권 받은 마산수협 조합장 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촌계서 양식장 수익권 받은 마산수협 조합장 구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어촌계서 양식장 수익권 받은 마산수협 조합장 구속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뇌물수수·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손영봉(59) 마산수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조합장은 2012년∼2015년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어촌계로부터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활동비 명목으로 1억2천만원, 홍합양식장 사용수익권(어장에서 나온 이익을 얻는 권리)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부터 마산수협 조합장을 맡아왔다.
    검찰은 손 조합장을 다음 주께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