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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공전하는 여야, 개헌 일정이라도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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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공전하는 여야, 개헌 일정이라도 합의하라

(서울=연합뉴스) 오는 23일까지 개정 국민투표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던 개헌은 사실상 무산된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및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서는 개헌안 투표일 전 50일(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밝혔다. 23일이 월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주말 이전인 20일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속칭 '드루킹' 여론 조작 댓글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방송법 개정안 대립 등으로 인한 4월 임시국회 파행 탓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요원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9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 개정 시한은 2015년 12월 31일이었지만, 그 시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 법의 효력은 상실된 상태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안은 물론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국회가 2년이 훨씬 넘도록 직무 유기를 하는 셈이다.

문제는 개헌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6월 개헌을 목표로 하는 정치 일정 때문에 당면 현안으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또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촉구했다. 진도를 내지 못하던 여야 합의 개헌안 마련을 압박하는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한 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제 현행 유지'를 고수하는 데 비해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하겠다는 한국당안은 가장 대립하는 권력구조 쟁점이다. 여권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맞서 한국당은 '6월 개헌안 발의·9월 국민투표'를 주장하며 개헌 시기도 충돌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도 이견이 맞서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헛바퀴만 돌고 있고, 여야 지도부의 정치협상도 공전하고 있다.

개헌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의 공약 사항이다. 1987년 이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은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의 정치적 셈법으로 끝내 6월 개헌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 절충안과 선거 후 분명한 개헌 일정이라도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차선이다. 기왕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5월 24일까지 국회 찬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이다. 의결이 강행된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버티는 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무망하다. '대통령 개헌안 의결 강행→부결' 수순으로 갈 경우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야당도 나눠 질 수밖에 없다. 책임 공방 속에 정국은 한층 급랭하고 개헌은 표류할 것이다. 5월 24일을 새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개헌안과 일정을 절충하는 정치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개헌 동력을 이어가는 현실적 시나리오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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