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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열차참사 기관사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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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열차참사 기관사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집트에서 열차참사와 관련된 기관사들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법원은 17일(현지시간) 작년 8월 열차사고 당시 부주의와 비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관사 2명과 부기관사, 운행관리원 등 4명에게 10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집트 언론 알아흐람이 전했다.
역장에게는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11일 이집트 지중해의 연안 알렉산드리아 인근 코르시드역에서 여객열차 2개가 충돌해 최소 41명이 숨지고 약 179명이 다쳤다.
카이로에서 출발한 열차 1대가 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히샴 아라파트 이집트 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인간의 실수"라고 말했다.

이집트에서는 시설 노후화와 안전시스템 미흡 등으로 매년 1천건이 넘는 열차사고가 발생한다.
지난 2월 28일에는 나일 델타지역의 베히라 주(州)에서 승객을 태운 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하면서 10여명이 숨졌다.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이집트 정부는 열차사고 줄이기에 부심하고 있다.
아라파트 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철도망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다며 2022년까지 철도 기반시설과 차량, 역, 신호장치 등의 개선에 550억 이집션파운드(약 3조3천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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