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부정승차 확인하는 지하철역 직원 폭행한 남성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 확인하는 지하철역 직원 폭행한 남성 징역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정승차 확인하는 지하철역 직원 폭행한 남성 징역형
    역사 직원 폭행사건 작년 133건…2호선에서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부정승차 여부를 확인하려는 지하철역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역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자정 무렵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사에서 개찰구를 뛰어넘어갔다. 이를 본 역 직원이 A씨를 멈춰 세우자 욕설을 하면서 직원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역 직원 폭행사건이 375건에 이른다.
    작년(133건)에는 2호선(39건)에서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1호선(23건), 3호선(19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폭행사건 발생 시 고발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역 직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