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치사무' 중앙정부 과도한 개입 줄인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을 발굴해 지자체로 이양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 이양 대상은 지자체 자치사무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승인·협의·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자치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명령·처분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의 지나친 지도·감독 권한이다.
행안부는 지방 이양 대상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19∼20일 지자체 이양 업무 담당자들과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2018년 지방 이양 대상 발굴 계획'에 반영해 지방 이양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 이양이 필요한 중앙정부 권한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여 27개 기능·90여개 사무를 선정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사무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치단체 및 소관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과 중앙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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