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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로 인건비 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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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로 인건비 8.3% 증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천여개 대상 의견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2020년부터 시행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로 중소기업의 1인당 인건비가 8%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월 중소기업 1천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사대상 기업의 62.5%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변동 없음은 25.4%, 감소는 1.3%였다.
1인당 인건비는 평균 8.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증가 폭이 5∼10%라고 응답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았고, 10∼15%(32.8%), 5% 미만(17.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3.8%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며 무급휴일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였다.
휴일·휴가 제도 개선 요구사항(복수응답)으로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했으며 공휴일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실태를 파악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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