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내버스 운전기사 휴식시간 보장…업체점검 강화
퇴근 후 8시간 휴식, 2시간 연속 운행 시 15분 휴식 점검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버스 업체를 상대로 휴식시간 보장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천시는 시내 6개 업체 소속 버스 운전기사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분기별(3개월)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44조'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퇴근 후 최소한 8시간은 쉬고 다음 날 첫 운행을 해야 한다.
또 하루 중 2시간을 연속해서 운전하면 15분을, 4시간 연속 운행 시 30분을 무조건 쉬어야 한다.
부천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과 함께 안전 운전을 위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하던 시내버스 암행탑승 단속을 앞으로는 수시로 할 예정이다. 노선별 담당 공무원이 일반 시민처럼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무정차·신호위반·난폭운전 행위 등을 단속한다.
지난해 일부 노선에서 시범 운영한 '안전운행 자율 지킴이석' 제도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버스 안에 안전운행 자율 지킴이석을 따로 지정해 두고, 그 자리에 앉은 승객이 운전기사의 부주의한 운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강원 영동고속도로에서 5명이 숨진 관광버스 사고도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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