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항 부두운영 9개사 합작회사 설립 승인
"정부규제·상호경쟁 관계 등 볼 때 경쟁제한 우려 없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인천 내항 재개발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부두운영 합작회사 설립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 내항에서 부두운영을 하기 위해 9개 회사가 참여한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광·CJ대한통운·영진공사·동부익스프레스·한진·세방·우련통운·동화실업·동방 등 9개 회사는 인천항 내항 부두운영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작년 11월 의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부두운영회사(TOC)란 부두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하던 부두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 합작회사가 인천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 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봤을 때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설립을 승인했다.
일반 화물 하역요금은 정부의 인가대상 공공요금으로,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정지나 등록처분 취소 대상이 되기에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였다.
또 하역업자는 화주와 거래할 때 일방적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 오히려 인가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아울러 9개 회사는 다른 항구에서 각자 사업을 영위하며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로 부두운영회사의 물동량 감소 지원 대책으로 해수부가 추진한 '인천 내항 통합부두운영회사 출범 계획'에 따라 설립된다.
따라서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정관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점도 승인 판단에 반영됐다.
공정위 승인에 따라 합작회사는 내달께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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