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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5년전보다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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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5년전보다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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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5년전보다 2배로 늘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체벌 필요' 응답 대폭 감소

    <YNAPHOTO path='AKR20180416144800004_01_i.jpg' id='AKR20180416144800004_0501' title='아르바이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caption='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지난해 53.6%로, 2012년 23.8%보다 29.8% 포인트나 증가했다.
    부모 동의서 작성도 2012년 40.2%보다 17.2% 포인트 올라간 57.4%로 나타났다.
    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위한 기본 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7월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4천252명을 대상으로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각 부문에서 2012년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이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우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9%가 권리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2년 같은 질문에는 44.7%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각각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부모와 어린이·청소년은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39.7%만이 이를 알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어린이·청소년은 권리 침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기관으로 90.3%가 경찰서를 꼽았다. 이어 서울시인권담당관 77%, 국가인권위원회 69%, 노동인권센터 45.3%, 신문고 42.5% 등이 뒤따랐다.
    2012년에는 아이들의 약 40%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28%가량만 체벌에 긍정적으로 답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sanction/14785453?tr_code=open)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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