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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심판 연기…삼성전자 집행정지 내일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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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심판 연기…삼성전자 집행정지 내일판단(종합)
<YNAPHOTO path='C0A8CA3C0000015DA6C2EEA5000CD1E0_P2.jpeg' id='PCM20170803000126887' title='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caption='[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 vs "영업기밀 유출 우려"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성혜미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상정 예정이었던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상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흥·화성·평택·구미·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을 수용할지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키로 했다.
행심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고용부의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한 사안에 대해서 정보공개전문위원회가 사전검토를 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시간이 더 필요해 행정심판위원회 상정을 뒤로 미뤘다"면서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3월 12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렸다.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3월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도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고용부는 '제삼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2일 기흥·화성·평택공장, 5일 구미공장, 9일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심위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본안 판단에 앞서 집행정지신청 수용 여부부터 먼저 판단할 예정이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고용부는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해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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