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실 난입' 김호 대전 대표 상벌위 회부…19일 징계 결정
14일 아산전 판정에 항의해 심판에 욕설…벌금 징계받을 듯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한국 프로축구의 원로인 김호(73) 대전 시티즌 대표이사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한 행동을 했다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경기 평가 회의를 열어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 대기실에 난입해 욕설한 김호 대표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 넘기기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김호 대표는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 무궁화와의 K리그2(2부리그) 경기에서 1-1이던 후반 37분 아산 허범산의 결승골 과정에서 조성준(아산)과 김예성(대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도, 이를 주심이 지적하지 않았다며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디오판독(VR)에서는 몸싸움이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는 아산의 2-1 승리로 끝났다.
특히 김 대표는 심판에게 욕설하고 비디오판독 시행에 부정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한편 연맹 규정에는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이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를 하거나 난폭한 불만을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판에 대한 협박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을 했을 때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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