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6·13 지방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가동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인천경찰청과 담당 경찰서 등 11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 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와 인터넷 선거 불법행위 감시 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6월 24일까지 운영된다.
인천경찰청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 선거 개입·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당원매수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거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선거 불법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분위기 활성화에도 나선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불법행위는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시민은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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