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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가격 하한선' 담합한 레미콘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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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가격 하한선' 담합한 레미콘업체 무더기 적발
공정위, 27개사 적발해 과징금 157억원·검찰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7년에 걸쳐 담합한 경인 지역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업체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진기업[023410] 등 2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과 경기 김포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4차례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유진기업, 동양[001520], 정선레미콘, 아주산업, 정선기업, 인천레미콘, 삼표, 한밭아스콘, 삼표산업, 한밭레미콘, 한성레미콘, 한일시멘트[003300], 한일산업, 강원, 케이와이피씨, 드림레미콘, 삼덕, 성진, 금강레미컨, 쌍용레미콘, 반도유니콘, 두산건설[011160], 서경산업, 장원레미콘, 건설하이콘, 비케이, 경인실업 등 27개 업체다.
이 중 경인실업은 폐업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각 업체가 일정 가격 이하에 레미콘을 팔지 않도록 합의했다.
7년에 걸친 합의를 통해 이 가격 하한선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므로, 근거지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를 북부·중부·남부권역 등 세 군데로 나눠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담합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등 감시를 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가격뿐 아니라 물량 배분 담합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유진기업(27억5천800만원), 한성레미콘(13억4천200만원), 서경산업(11억2천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담합 행위를 바로잡아 해당 지역의 레미콘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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