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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비자금' 대홍기획 前대표 징역 3년 확정
광고수주 대가로 2억대 뒷돈 챙겨…11억 회삿돈 횡령도 유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광고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계열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의 최종원(61)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전 대표는 대홍기획 영업·제작부문 통합본부장을 맡고 있던 2003년 1월 광고제작 하청업체 A사로부터 현금 71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2010년 4월까지 총 2억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최 전 대표는 A사 대표로부터 "광고제작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부의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인출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1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다른 롯데 계열 광고사인 M사 대표를 겸임하면서 이 회사 자금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신의 이익 등을 위해 타인의 재물에 대해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임의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횡령 혐의 중 일부를 뺀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으로 높여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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