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면제한 만큼 더 때렸다…미국, 유정용강관에 75% 반덤핑 관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제한 만큼 더 때렸다…미국, 유정용강관에 75% 반덤핑 관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면제한 만큼 더 때렸다…미국, 유정용강관에 75% 반덤핑 관세
    상무부, 넥스틸에 AFA 적용…예비판정보다 29.44%P 더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우리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정용강관(OCTG)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결국 미국이 그 이상으로 관세를 매겨 면제 효과가 사라진 셈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2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 높아졌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 업체 19.68%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넥스틸은 정부 협상을 통해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또 수출물량마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무역법 232조'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했다.
    품목별로 쿼터를 적용하면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의 51%로 수출이 제한된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