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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임금체불·폭행 없나…해수부, 근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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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임금체불·폭행 없나…해수부, 근로실태조사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노사정 합동 근로실태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에서 연근해 어선을 타고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작년 초 기준으로 8천314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폭행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지만 서툰 한국어와 법·제도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해수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 2013년부터 매년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합동 조사단을 꾸려 외국인 선원이 많은 선사·선박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외국인 선원이 지내는 숙소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살피고, 외국인 선원과 선주 등 심층 면담을 통해 부당 행위가 없는지 파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선박소유자들이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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