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2

대면접촉 없는 차량공유 '카셰어링' 허점 노린 범죄 잇따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면접촉 없는 차량공유 '카셰어링' 허점 노린 범죄 잇따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대면접촉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차량공유)의 허점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카셰어링 차량을 훔치고 해당 주유용 카드를 임의로 쓴 혐의(절도 등)로 A(35)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8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주차된 국내 모 카셰어링 업체 소유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올해 1월 12일 오후 8시에 부산 남구에 주차된 같은 업체 차량 내에 있던 주유용 법인카드를 훔쳐 자신의 차량에 4만 원가량의 LPG를 충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에서 자동차 공유 업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급하게 차량을 이동시킬 일이 있다고 속여 원격으로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A 씨는 훔친 차를 타고 다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 방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음주 운전 적발로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카셰어링 차량을 훔쳤다가 입건된 적이 있었다.
업체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최근 A 씨가 사기 혐의로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구속된 것을 확인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단 한 번만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면 나중에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차량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차량을 빌리는 기존의 렌터카와 달리 스마트폰과 앱만 있으면 자유롭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
2016년 광주에서는 17세 고등학생이 부친의 명의로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쉽고 편한 카셰어링의 허점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 업계의 대책을 당부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