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최저임금 인상' 반영 조정 가능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품원가 3% 이상 변동하면 허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달청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하면 공공기관이 이들 중 한 곳을 선택해 제품을 구매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의 일환이다.
앞으로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의 인상 등을 이유로 제품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유사한 종류의 제품을 조달 수요기관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복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방식의 계약에서는 계약이 끝난 뒤 납품단가를 조정할 근거가 불명확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급등해도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웠다.
정부는 계약 예규 개정 전이라도 해당 제품의 원가가 3%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줄 예정이다.
공공부문 청소·경비원의 인건비 단가가 올랐을 때 계약금액과 연동하도록 한 제도는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규정을 계약 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련 예규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해 필요한 세부 규정을 6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공공조달 낙찰자를 정할 때 공정거래협약 이행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조달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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