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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식 집단소송제' 제안…소비자단체 통해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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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식 집단소송제' 제안…소비자단체 통해 집단소송
로펌 통한 대표소송 불허…연 매출 4%까지 기업에 벌금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앞으로 유럽연합(EU) 소비자들은 불법적인 기업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 소비자 단체와 같은 자격을 갖춘 기구를 통해 보상이나 교환, 수리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EU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 게이트'와 같은 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통해 집단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법률 행동에 나설 수 있으나 앞으로는 EU 전체 차원에서 이 같은 구제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집행위는 그러나 미국의 집단소송제와 달리 로펌(법률회사)에는 대표소송에 나설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단체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용대상을 규정할 방침이다.
베라 요우로바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 국민은 신속한 보상을 받았지만 유럽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약속할 수 없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제도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위는 또 이와 별개로 소비자를 속이고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벌금을 강화, 연간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소비자 당국이 소비자를 속인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이득이 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이 법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집행위의 제안에는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담았다.
일례로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온라인 마켓은 상품 판매자가 전문 무역업체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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