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유족 "사고예방 각성 취지…현장실습 협의체도 구성하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이민호군을 추모하는 조형물을 제주도교육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해 교육관료가 각성하면서 사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인데, 교육청은 또다시 사고가 일어날 것을 전제하며 '그렇게 되면 교육청이 추모비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또한 도교육청에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현장실습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교육청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도교육청은 지침상 현장실습 시작 시기를 3학년 2학기로 명시했으면서도 학교에는 1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로 잘못 안내했고, 교육청 승인 없이 1학기부터 진행된 현장실습에 대해 지도·점검도 없었다"며 "지도점검을 했다면 민호군은 세번의 산재 전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이 확대된 것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산업체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려 했던 이명박 정권의 적폐"라며 "적폐정책 청산을 위해 이 교육감은 추모 조형물 설립과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위와의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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