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방위비분담 2차회의…액수·제도 본격조율
이틀간 제주서 개최…美 사드 비용 등 요구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상대 입장을 탐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부터 액수와 제도 개선 등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을 벌일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달 7∼9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고, 액수와 제도개선 방향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미측의 요구 수준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현 부담액의 1.5∼2배 수준을 희망한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 하에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총액 기준 제공'보다는 실소요에 맞춰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문제에서 확인된 가운데,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및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등의 '한국 부담'을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정식 요구할지 여부, 그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이 관심을 모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올해의 경우 9천602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한편, 양국 협상 대표단은 10일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둘러봤다. 미 육군의 해외 기지 가운데 최대급으로 알려진 캠프 험프리스는 조성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에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보여주는 현장의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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