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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월까지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오남용 방지"(종합)
'주 52시간 근로' 기업 신규 인건비·설비투자 융자 지원
특례 제외업종 지원방안 마련…탄력 근로시간제 개선안 모색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고 6월 중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은 근로시간 측정이 명확한 사업장에서도 미리 약정된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차관은 또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외 설비투자 융자를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는 총투자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올해분 예산 371억 원을 확보했다.
이 차관은 "50인 미만인 IT(정보기술)·스타트업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업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일터혁신과 유연근로시간제 홍보·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노동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해서는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직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간담회와 설명회를 자주 열기로 했다.
특례업종에서 빠진 방송업·사회복지서비스업·노선버스운송사업·광고업·하수폐수처리업의 인력 부족과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기 위해 이달까지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어 "노동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160만1천 명(사업장 48만5천 곳)으로 목표치의 67.7%를 기록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 신청 사업장은 전년 동기보다 3.7배 늘어난 17만1천501곳을 기록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10만7천172명으로 2.3배 증가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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