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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檢조직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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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檢조직에 당부
'적극적 의견 개진'에 방점…과거사 조사 협조·수사심의위 활용도 약속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10일 검·경 수사권조정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작업에 검찰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것을 검찰조직에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수사권조정 등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 후 70년간 큰 변화가 없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수사권조정에 무조건 반발하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최근 윤곽을 잡아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수사종결권 등 경찰의 수사 재량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고, 이에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 등 민주적 경찰권 통제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 우려가 생긴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이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검찰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검찰 패싱' 논란마저 일었고, 지난 2일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수사권조정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총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열린 자세로 수사권조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주문한 것은 '검찰 패싱'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면서도 수사권조정 과정에 검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발언에서 문 총장이 '인권 보호'와 '국정과제 이행계획' 등의 표현을 동원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권 보호는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핵심 명분이다.
검찰이 수사권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강조하는 점에 비춰 문 총장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언급한 데에는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의중이 녹아 있다는 분석도 낳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 업무의 대대적인 혁신도 예고했다.
문 총장은 "1987년 이후를 '권위적 민주주의'로 부른다면, 지금의 시대정신은 '수평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이 보여준 모습과 국민이 원하는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업무수행 방식을 바꿔나가고 제도개선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추진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에도 계속해 협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지원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 총장은 "중요한 국가적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적극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외부전문가의 식견을 사건처리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권남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관심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첫 수사심의위를 개최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바 있으며 9일에는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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