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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선물 받은 주민 수십 명 경찰 조사…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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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선물 받은 주민 수십 명 경찰 조사…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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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선물 받은 주민 수십 명 경찰 조사…선거법 위반 혐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울주군 주민 수십 명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았는 지를 놓고 경찰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의 한 주민은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주민은 지난 2월 초 기업인 A씨의 초청으로 울산시 중구의 한 고깃집에 갔다. 당시 초청된 인원은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식사와 함께 5∼6만원 상당의 곶감 선물을 받고 귀가했다.
    문제는 식사 자리에 울주군수 예비후보인 B씨가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해당 모임에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당시 참석자 가운데 신원이 파악된 수십 명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사전선거운동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식사 자리를 만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후보 지지발언을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A씨와 B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참석했던 주민들도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모임 주선자는 제공된 금액의 50배, 단순히 모임에 참석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이 없으면 의혹만 남은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울산경찰청은 10일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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