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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해주겠다"…3억원 받은 브로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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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해주겠다"…3억원 받은 브로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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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해주겠다"…3억원 받은 브로커 징역 2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공사 수주를 빌미로 공사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54·부동산업)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5천6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모 공사업체 대표와 관리이사에게 접근, "완주군이 발주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수주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3억5천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21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

A씨는 "B씨 주도로 범행했고 돈을 받아 모두 건네줬다"고 주장했고, 사건 직후 B씨는 종적을 감췄다.
이 판사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준 업체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지만, 피고인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직업이나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면 받은 돈은 대체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나 영업비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여 이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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