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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곡동 의혹 '벽장 속 6억' 출처는 김윤옥 여사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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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곡동 의혹 '벽장 속 6억' 출처는 김윤옥 여사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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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곡동 의혹 '벽장 속 6억' 출처는 김윤옥 여사 결론(종합)

    MB 불법자금 수수 후 금융공공기관 인사·선거 공천 등도 개입 의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때 출처가 명쾌하게 소명되지 않았던 '벽장 속 6억원'의 자금 출처가 김윤옥 여사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땅을 구입할 때 사용한 자금 6억원의 출처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사들였는데, 당시 시형씨가 땅을 사들이면서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됐다. 이 의혹은 결국 이듬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시형씨는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돈 6억원과 큰아버지 이상은씨로부터 빌린 현금 6억원으로 내곡동 사저 대지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은씨는 당시 자택 벽장(붙박이장) 속에 있던 현금 6억원을 시형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2005년 무렵부터 1천만∼2천만원씩의 현금을 찾아 많게는 10억원까지 벽장 속에 쌓아뒀는데 이 중 일부를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는 해명이었다.

    <YNAPHOTO path='PYH2018032300600001300_P2.jpg' id='PYH20180323006000013' title='MB 구속 지켜보는 아들' caption='(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MB 자택에서 구속집행되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다. 2018.3.23 <br>hama@yna.co.kr'/>


    그러나 검찰은 시형씨가 이상은씨에게 빌린 것이라 주장했던 6억원이 사실은 김윤옥 여사가 준 현금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돈은 청와대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검 수사에서는 거짓 진술을 하기로 가족 등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고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도 검찰은 새로 밝혀냈다.
    검찰은 또 시형씨가 201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의 전세를 구하며 사용한 돈 가운데 3억5천만원도 김 여사에게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 직원들이 이 돈을 수표로 바꿔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에 재산으로 등록되지도 않았던 수억원대 큰돈이 나온 출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맏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 등을 통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영역에서 받은 36억여원을 차명재산과 혼합해 관리하면서 시형씨의 내곡동 땅 구입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
    가평 별장 등 차명 부동산 관리와 시형씨의 결혼비용, 전세비용 등에도 이 돈이 사용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이 전 대통령이 금융공공기관 인사나 선거 공천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우선 2007∼2008년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19억여원을 받은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을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노조의 반대와 여론 악화 등으로 선임이 무산되자 청와대가 이 전 회장을 포함한 금융공공기관의 인사 실패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혁신행정과장 중 1명이 사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당시 혁신행정과장이 사직했다.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비례대표 명부 초안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전달됐다.
    이에 당에서 '김소남의 순위가 너무 높으니 낮추자'는 건의가 나왔으나, 이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7번이라는 높은 순위가 관철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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