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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역대 대통령 4번째로 기소…전직 2명 동시재판 재연 비극
전두환·노태우 구속기소 후 23년만…국정농단 1심 끝난 朴, 특활비 1심 받아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 사상 형사법정에 서는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비극적 상황도 재연된다.
이달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 데다 지난 2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재판의 준비절차에 들어간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함께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 돼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와 기업인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끌어모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불법적 집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압적 진압을 단죄하는 것이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의 핵심이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뿌리 깊은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일도 또 다른 축이었다.
반대급부를 기대한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서부터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공통된 공소사실을 이룬다.



전·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1심 때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하고 자신도 법정 출석을 거부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1996년 7월 파행을 겪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는 유죄를 단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재판하고 있다"며 변론을 돌연 포기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채 집단 퇴정하자 두 전직 대통령도 "변호인 사퇴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총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도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언한 뒤 지난 6일 선고공판 때까지 법정 출석을 전면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검찰이 3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와의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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