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854억 투입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대폭 확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추진하는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권리 향상 등 5개 분야 37개 과제를 담은 올해 시행계획에는 총 8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우선 도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경영주 동의절차 없이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접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후계농업경영인도 여성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도 확대해 농업정책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을 지난해 기준 30%에서 올해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협 여성임원·조합원 비율은 9%와 36%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이 불편 없이 영농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을 증설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4곳에 지원한다.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참여도 확대한다.
농촌마을리더 양성교육 및 사무장 교육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도 여성농업인으로 우선 채용한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등 복지·문화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면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이용료 단가를 최저생계비 등 현실에 맞게 3만8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세에서 65세까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범위에서 진료비와 건강검진비용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장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고자 여성농업인 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도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증가, 젊은 경영주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보수적인 농촌사회에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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