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55.67

  • 148.66
  • 2.70%
코스닥

1,158.02

  • 51.94
  • 4.70%
1/2

[게시판] 기간 만료 서울시립 봉안시설 재사용료 부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기간 만료 서울시립 봉안시설 재사용료 부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게시판] 기간 만료 서울시립 봉안시설 재사용료 부과




    ▲ 서울시설공단은 19일부터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 봉안(납골)시설에 재사용료를 부과한다. 고인 별세 당시 서울·고양·파주 주민이면 재사용료는 10만 원이며, 다른 지역 주민이면 30만 원이다. 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고지서가 발송된다. (서울=연합뉴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