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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해야…적용대상·청구요건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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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해야…적용대상·청구요건이 관건"
미국은 모든 위반행위 청구 가능…일본은 '갑을관계'에만 제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악의적 소송 방지하면서 취지 살려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적용대상과 청구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강지원 입법조사관(미국 변호사)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에 관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이같이 밝혔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는 공정위 신고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
만약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리하면 헌법소원 말고는 사실상 구제수단이 없어 금지청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 조사관은 이 제도를 이미 도입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 연방 독점금지법인 '클레이튼법'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유형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구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금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나 손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우려가 입증됐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금지될 경우 가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내려지는지도 고려하게 된다.
2000년 사적독점금지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금지청구 대상을 이른바 '갑을관계'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아울러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만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 침해 정도와 그 행위의 악성 정도를 모두 고려하는 등 고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강 조사관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적용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유형과 청구요건을 어떻게 정할지가 한국 입법의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처럼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도입할 수 있고, 미국처럼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시해 모든 법 위반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봤다.
한국 대법원 판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공익적 성격과 사적분쟁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용대상 판단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사관은 지적했다.
청구요건과 관련해 강 조사관은 이 제도가 오히려 경쟁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악의적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시에 지나치게 엄격한 소 제기 요건을 두면 제도 활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 조사관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효과가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신규 시장진입 좌절 등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적절한 구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 금지청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용대상 행위의 범위와 청구요건의 적절한 설정을 통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송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작년 11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출범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제도 도입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방향성을 논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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