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심 반영한 사필귀정 판결…한국당 석고대죄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선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면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향해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땅에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분골쇄신해 나가겠다"면서 "'이게 나라냐'며 엄동설한에도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그 뜨거운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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