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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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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

    ┌──────────────────┬──────────────────┐
    │주요 대책 │세부 대책 내용 │
    ├──────────────────┼──────────────────┤
    │취약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낚시·어업 겸업 어선 선장 자격 기 │
    ││준 신설 │
    ││- 선장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 │
    ││-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
    ││의 파고 시 출항 통제│
    ││- 연안여객선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
    ││사업 추진(4월) │
    ││- 연근해 어선 '위치발신장치 봉인제' │
    ││도입│
    ├──────────────────┼──────────────────┤
    │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 수로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 │
    ││- 사고 위험이 큰 해역에 대한 관제구 │
    ││역 확대 │
    ││ - 중소형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개 │
    ││편 │
    ├──────────────────┼──────────────────┤
    │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 │
    ││경찰청으로 통합 │
    ││-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
    ││-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간 관리제 │
    ││도입│
    ││- 중급 이상 스쿠버 자격을 보유한 구 │
    ││조인력 양성 │
    ├──────────────────┼──────────────────┤
    │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 해양안전 체험교육 전문 체험시설 2 │
    ││개소 건립 추진(2020년 개장 목표)│
    ││- 선박비상탈출 가상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학생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
    ││운영│
    └──────────────────┴──────────────────┘


    ※ 자료 : 해양수산부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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