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금괴 밀수 보따리상 잇따라 적발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직할세관은 평택·당진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선을 이용해 금괴를 운반한 조선족 보따리상 박모(33) 씨를 관세법(밀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일 중국 르자오(日照)에서 한중 카페리로 평당항에 입항하면서 항문에 구슬 모양으로 만든 200g짜리 금괴 3개(시가 3천만 원)를 은닉, 밀반입한 혐의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달 말에도 중국 옌타이(煙台)에서 금괴 26.5㎏(시가 14억 원 상당)을 밀수하려던 대만인 순모(48) 씨 등 보따리상 2명과 인수책 등 3명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 보따리상은 금괴를 운반해주고 1회에 10만 원씩을 받았으며, 밀반입된 금괴는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금시세가 좋아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철저하고 정밀한 검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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