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원상복구가 추진된다.

환경부, 전북도, 익산시, 주민대책위는 4일 오후 익산시청에서 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 협약을 했다.
협약서에는 폐석산에 반입된 불법 폐기물과 오염 토사 전량 제거,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처리 감시를 위한 감독 공무원과 주민 감시원 배치 등이 포함됐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2천900억원정도로 예상됐다.
이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 수십만t이 불법 매립됐으며, 석산에서 나온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와 하천을 오염시켰다.
익산시는 2016년 6월 환경부 발표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현장 긴급조치, 상수도시설 지원, 주민 건강검사, 폐석산 복구지 실태조사 등을 했다.
2017년 11월부터는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대책위와 처리방안을 협의해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주가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불법 폐기물에 의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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