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려서"…밤에 맨몸으로 스킨스쿠버 한 3명 적발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밤에 안전장비 없이 스킨스쿠버를 한 혐의(수중레저법 위반)로 A(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404098500052_01_i.jpg' id='AKR20180404098500052_1101' title='통영해양경찰서'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11시 30∼50분 사이 경남 거제시 서방파제 인근 자갈해변·홍포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스킨스쿠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중레저법에 따르면 해진 뒤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들은 "날이 풀려 취미활동으로 수중 랜턴을 들고 스킨스쿠버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산물 불법채취를 목적으로 스킨스쿠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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