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신상품] 대신증권, 사전증여 신탁상품 출시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대신증권[003540]은 운용수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전증여신탁상품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대신 사전증여신탁'은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가입 후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주로 주식으로 운용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이나 예금, 대체상품 등으로 변경 운용된다.
주식 운용은 트리니티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성장주 등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한다.
가입하려면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증여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이 5천만원이다.
상품 가입 시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하며 주식매매 수수료 등 비용이 없다.
최소 가입금액은 2천만원이고 기본 공제기간은 10년이다.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1%, 운용보수는 연 1.5%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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