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뭄도 자연재해에 추가…국비로 예방사업 지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달 공포 예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해 국비로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기존 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침수위험, 붕괴위험, 유실위험, 취약방재시설, 고립위험, 해일위험지구 등 6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연간 강우량이 평년 대비 30∼70% 수준에 머물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해 국가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법령이 공포되면 시·군·구청장은 물론 행안부에서도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 권고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시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군·구청장이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 시행토록 하는 내용에서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체화했다.
또 지자체에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지하수 댐, 저수지, 해수 담수화, 터널형 물저장시설, 관개 수로 등 항구적인 재해예방사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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